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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머니스노우 2023. 9. 11.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건강검진을 꼭 받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목차

     

    1.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말합니다.

     

    직장인 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누르면 확대됩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2) 그럼 바로 아래와 같이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3. 건강검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위와 같이 건강검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년에 2회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