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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대상

1. 코로나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자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의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차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부적합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조정 한도는 채무액 기준 15억원으로 담보대출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1) 90일 이상 연체중인 부실차주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차주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없음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2)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

# 연체 30일 이전: 약정은 그대로 유지, 연 이율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신용대출은 1~10년, 담보대출은 1년~20년 범위내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거치기간은 신용대출은 최장1년, 담보대출은 3년까지 가능하게 되며 연체로 인한 추심 및 강제 집행은 신청 후 1~2일 내에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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