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1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행)의 합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를 곱하여 나온 최저 사용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비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33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280만원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는 230만원 2. 소득공제율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