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새액공제 #연말정산1 월세 세액공제 총 정리 월세를 내고 사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월세도 포함됩니다. 즉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당 내용 확인하여 연말정산 할 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월세 새액공제의 조건 (1)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급여 한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크기 또는 시가 한도 현재 거주 중인 월셋집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이어도 월세 새액공제를 받..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