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by 머니스노우 2023. 8. 30.

정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부모급여제도는 아기가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육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급여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래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최대 월 70만원의 현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3.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금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이 됩니다.

 

5.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1)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2)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3)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번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6.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