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부모급여제도는 아기가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육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래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최대 월 70만원의 현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금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이 됩니다.
5.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1)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2)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3)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번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6.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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