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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목적

머니스노우 2023. 8. 25. 21:18

무주택이란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바로 '무주택확인서'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1.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1) 오프라인 발급

무주택확인서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무주택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운데 검색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참고로 무주택확인서라는 명칭은 따로 없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바로 무주택확인서 역할을 합니다. 

그 후 세목별과세증명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간단한 입력사항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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