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 무인발급기 이용
-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과 모바일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시에는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편하면서 비용이 안드는 인터넷 발급이나, 모바일 발급을 통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방법
- 우선 위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그 후 좌측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클릭 후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그 후 아래의 사항을 선택합니다.
(1) 발급 대상자는 가족 대신 발급하는 것이 아니면 본인을 선택합니다.
(2)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 종류 : 3개의 증명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본인과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5) 수령방법 : 원하시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을 활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 화면 열람 : 출력 및 저장하지 않고 화면으로만 열람하는 방법
(6) 신청사유 : 신청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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