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단속이나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위법행위 적발 시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할증이 불가능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위법행위 적발 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며, 벌점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후 조회에서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이 조회가 됩니다.
2.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후 신청에서 과태료의견진술 또는 범칙금 이의신청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과태료의견진술 또는 미납범칙금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 후 과태료 의견진술을 작성하거나 범칙금 이의신청을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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