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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알아보자!

by 머니스노우 2023. 10. 18.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난방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이 이번 겨울은 기후이변으로 굉장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알아보자!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4인기준 최대 약 38만원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새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지원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5개의 카드사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6. 에너지바우저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위 링크를 클릭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애너지바우처 잔액이 조회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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