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로 인상이 되어서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5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저 시급, 최저 일급, 최저 월급, 최저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최저 시급 : 9,860원
- 2024년 최저 일급 : 78,880원
- 2024년 최저 월급 : 2,060,740원
- 2024년 최저 연봉 : 24,728,880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 인상
생계급여는 장기간의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계급여액은 2023년 월 162만 289원에서 13.16%인상이되어 월 183만 3,572원이 되었습니다.
군인 봉급 인상
2024년에는 군인 봉급도 인상이 됩니다.
2024년 군인 봉급
- 이등병 월급 : 750,000원
- 일병 월급 : 850,000원
- 상병 월급 : 1,000,000원
- 병장 월급 : 1,250,000원
2023년 군인 봉급
- 이등병 월급 : 600,000원
- 일병 월급 : 680,000원
- 상병 월급 : 800,000원
- 병장 월급 : 1,000,000원
대중교통비 환급 'K-PASS'도입
올해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정책인 K-PASS가 도입이 됩니다. K-PASS는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와 다릅니다. K-PASS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으며 이동 거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인 :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
- 만 19세~ 만 34에 해당되는 청년 : 30%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53.3%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급액이 0세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1세는 기존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으니 출산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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