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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대상, 입금, 알바)

by 머니스노우 2024. 10. 12.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등에서 복잡한 부분이 많아 처음 신청하려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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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정부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상태에서의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주로 청년 구직자, 실업 상태에 있는 중장년층,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며,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2.1  I유형 참가자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급이 됩니다.

단,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2.2  II유형 참가자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2.3 I유형과  II유형 공통

 I유형 참가자와  II유형 참가자에게는 진로 상담,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의 면접, 법률 서비스 등이 공통으로 지원이 됩니다.

 

3. 지원대상

3.1  I유형 참가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2  II유형 참가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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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2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구직촉진수당 입금,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결과보고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6. 구직촉진수당 알바

6.1 타입 1: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당이 50만 원인 경우라면 50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6.2 타입 2: 소득이 837,067원 이하인 경우

만약 소득이 837,067원 이하로 발생하면, 이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해 중위소득 60% 기준인 1,337,067원까지 소득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당 50만 원 + 소득 837,067원 = 총 1,337,067원까지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타입 3: 소득이 837,067원 초과, 1,337,067원 미만인 경우

소득이 837,067원을 초과하고 1,337,067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90만 원 발생한 경우라면, 1,337,067원 - 900,000원 = 437,067원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6.4 타입 4: 소득이 1,337,067원 초과인 경우

소득이 1,337,067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0%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구직활동 의무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