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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by 머니스노우 2024. 10. 16.

대한민국 정부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지만,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1. 실업급여 기본 수급 자격(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수급 자격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조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정당한 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악화
채용 당시보다 근로 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2)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받은 경우.

 

(3) 성희롱 또는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폭력 등의 피해로 퇴사한 경우.

 

(4) 사업장 폐업 또는 대규모 인원 감축
사업장 폐업이 예정되었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이 결정된 경우.

 

(5) 사업 양도 및 합병 등 경영 변화
사업 양도, 합병 또는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한 경우.

 

(6) 출퇴근 시간의 과도한 증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7) 가족 간호 필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도 휴직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

 

(8) 중대재해 발생 후 미조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 곤란
체력 저하, 청력 및 시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지만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법성
법령 개정 후 사업장이 위법한 상태로 변하거나, 취업 당시 합법이었던 재화가 금지되었을 때.

 

(12) 정년 도래 및 계약 만료
정년이 도래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13)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일반적인 근로자도 해당 상황에서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퇴사 사유 확인
자발적 퇴사 시 퇴사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증명서, 출퇴근 기록, 건강 상태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3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을 위해 이력서 제출, 구직 사이트 등록, 면접 참여 등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근로 조건의 악화, 임금 체불, 건강상의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준비와 구직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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