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1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아닌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문..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