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아닌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문화비는 추가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위 표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연봉 : 5천만원
지출액 : 3천만원(신용카드 2천만원, 체크카드 5백만원, 전통시장 5백만원)
우선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간 지출액인 3천만원에서 1,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3,000만원 - 1,250만원 = 1,750만원
그렇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1,250만원은 신용카드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봐야할까, 체크카드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봐야할까하는 문제가 있지만 다행이 세법 상으로는 가장 낮은 공제율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
2,000만원 - 1,250만원(소득 공제 제외 금액) = 750만원
75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1,125,000원
체크카드 공제 금액
500만원 * 30%(체크카드 공제율) = 1,500,000원
전통시장 공제 금액
500만원 * 50% = 2,500,000원
총 소득 공제 금액
1,125,000원 + 1,500,000원 + 2,500,000원 = 5,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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