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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by 머니스노우 2023. 8. 16.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행)의 합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를 곱하여 나온 최저 사용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비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33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280만원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는 230만원

 

2. 소득공제율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사용 금액소득공제율 15%

 

따라서 카드를 써야 한다면 가능한 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만원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 중 8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2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최저 사용금액 초과분인 6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율 30%가 적용이 되어 18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 금액 까지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