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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 정리

by 머니스노우 2023. 8. 14.

월세를 내고 사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월세도 포함됩니다. 즉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당 내용 확인하여 연말정산 할 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월세 새액공제의 조건

(1)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급여 한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크기 또는 시가 한도

현재 거주 중인 월셋집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이어도 월세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5퍼센트 적용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2퍼센트 적용

 

 

따라서 월세 새액공제를 모두 충족하는 직장인의 연봉이 5,500만원이하이고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월세 새액공제를 모두 충족하는 직장인의 연봉이 7,000만원이하이고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관련 사항

(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기가 같아야 합니다.

 

(2) 월세 새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할 때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주말부부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은 월셋집에 거주 중인 경우

월세 새액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