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1) 직장인 본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3)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2.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1) 직장인 본인
-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교(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 취득 과정 포함) 교육비
-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다만,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제외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한도 내의 금액(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3)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포함)
-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18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비용
3. Q&A
(1)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의 등록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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