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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자!

by 머니스노우 2023. 11. 12.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연말정산을 대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고향사람 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에 새액공제 되고 30% 금액에 대해서는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2)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이 회계결산을 공시하면 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결산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천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를 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영화관 사용금액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대중교통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40%가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23년에는 80%로 소득공제가 상향됩니다.

 

(3)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3) 월세 새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에서 34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게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15세에서 34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에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에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모두 제한 뒤 나오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각종 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이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직장인은 세율이 24%에서 15%로 낮아집니다.

 

6. 주택청약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납입한 주택청약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주택청약 납입금액을 240만원 까지만 공제가 되었지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7. 영유아 의료비 등 세제지원

영유아 의료비 등 세제지원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미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