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청약통장 금리 역시 인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약통장 제도 개편과 주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기존 2.0%에서 최대 3.1%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들에게 금리 인상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다시 0.3%포인트(p) 인상되었습니다.
2. 청약 예·부금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혜택과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 청약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액을 더 높게 설정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해당 은행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2024년 9월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청약통장 혜택은 가족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받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꿈꾸던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세요.
이제는 청약 예·부금의 시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만큼, 가입자들은 해당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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