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우리나라나는 돈이 많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1순위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여러가지 조건에 대하여 청약 점수를 부여하고 청약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한테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나라에서 정한 여러가지 조건이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빠르게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1. 주택청양종합저축 가입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급은행과 관계없이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 기준 1,5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0만원 이상부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 민영주택은 민간분양,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가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대부분이 알고 있는 LH나 SH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분양받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반대로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롯데캐슬, 래미안, 더샵 등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3. 1순위 조건
청약 신청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 것일까요?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 민영주택 청약 순위별 요건
우선 민영주택의 청약 순위별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별·규모별 예치금 기준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 데 한달에 10만원씩 넣다가 어느날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하려고 봤더니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민영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으면 됩니다.
(2) 국민주택 청약별 순위 요건
국민주택의 가입 기간 충족 조건은 민영과 동일하나 예치금 조건은 없습니다.
단,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m² 초과인 경우) 또는 납인인정회차(전용면적 40m² 이하인 경우)'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은 청약을 준비한다면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원을 꾸준히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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