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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

by 머니스노우 2024. 10. 16.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준비를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수급 중에도 일부 근로가 가능한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나트 일용직 근로는 가능합니다만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조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1. 월 급여 8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미만이어야 함(또한 월 60시간 미만)

3. 3개월 이상 근로는 금지

 

예를 들어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한달에 5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일한 날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정산됩니다.

 

따라서 일한 5일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5일분의 급여만 받게 됩니다.

 

2. 쿠팡이츠와 배민커넥트에서 일하는 경우

쿠팡과 배민 커넥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과는 다르게 특수 고용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는 조금 다르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쿠팡, 배민 커넥트에서 일할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쿠팡이나 배민 커넥트에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취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과 배민 커넥트에서 일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포상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때는 빠르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부정수급자를 발견해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고,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 마무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시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근로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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