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지급일, 급여액,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장애수당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 등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약 중증 장애에 해당할 경우 장애수당이 아닌 다른 복지 혜택(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타 조건: 등록된 장애 외국인은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아동수당
✅ 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단, 만 20세 이하라도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및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는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 장애 등급: 중증·경증 여부에 상관없이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매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 매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재가 상태가 되면, 일반 재가 장애수당인 매월 6만 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장애아동수당
✅ 중증 장애 아동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 경증 장애 아동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신청 및 절차
1️⃣ 장애수당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신청인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항목 선택: 장애수당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급여를 선택하고,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업로드: 신청서와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에는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며, 이 과정은 대개 2~4주 소요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소득과 자산 조사를 진행하며,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통보 및 입금: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20일에 등록한 계좌로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 입금됩니다.
✅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 신청자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 기타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장애아동수당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수당 및 지원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신청인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항목 선택: 장애아동수당을 선택하고, 자격 기준에 맞는 급여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의료급여 항목을,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장애아동의 인적사항, 보호자 정보, 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및 심사를 통해 결과가 안내되며, 심사 완료까지는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통보 및 입금: 승인 후 매월 20일에 계좌로 수당이 지급되며,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아동의 장애 등급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원 및 가족 관계 확인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자주하는 질문
1️⃣ Q: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장애 아동이 만 18세가 넘었다면 장애아동수당은 종료되고, 해당 자격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장애 아동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중증 장애 아동은 월 22만 원, 경증 장애 아동은 월 11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증 장애의 경우 월 17만 원, 경증 장애의 경우 월 11만 원을 받습니다.
3️⃣ Q: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두 수당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Q: 장애아동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달부터 정기 지급됩니다.
5️⃣ Q: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아동수당의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50%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Q: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자격은 언제부터 충족되나요?
A: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자격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 제출 달의 말일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이 아니라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만 20세 이하의 아동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Q: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장애아동수당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 가까운 친척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Q: 장애아동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아동수당은 일부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의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Q: 장애수당을 신청한 후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나요?
A: 장애수당은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한 달을 포함해 소급 적용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Q: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장애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은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재가 상태가 되면 일반 재가 장애수당인 월 6만 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설 퇴소 시 이를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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