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걸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된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절차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의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4. 연명의료계획서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을 클릭합니다.

 

그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를 입력한 후 등록기관을 검색하면 됩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강남이라면 위와 같이 입력하여 검색하면 주변에 작성 가능 기관이 나오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