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무 생각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2. 세무조사의 종류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3년치 계좌이체 내역 조사)
(2) 사업장 세무조사(5년치 계좌이체 내역 조사)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치 계좌이체 내역 조사)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대 10년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증여공제 금액 활용하기
증여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0년동안 한 번만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후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5,0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생활비
생활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생활비 명목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벌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이건 당연히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투자나 저축 등 자산을 취득하게 위한 행위를 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축의금
합리적인 선에서의 축의금 또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할아버지가 축의금 명목으로 몇천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차용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간의 돈거래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은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 차용증 작성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금액이 너무 높거나 상환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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