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녕하세요. 머니스노우 입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나 뉴스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진체로 보도가 되고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우회전 하는 방법
서울경찰청에서는 4가지 상황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회전하기 전 눈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먼저 1번 그리고 우회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를 2번으로 부르겠습니다.
(1)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정면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보행자가 1번에서 보행중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번 횡단보도를 지나쳐 2번 횡단보도를 지나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다면 녹색불인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2번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경우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우회전
하지만 정면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1번 횡단보도, 2번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가 없다면 정지할 필요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3)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정면 차량 신호가 적색불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정지 상태라 함은 차량 속도가 0인 상태를 말하며 몇초간 정지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4)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3. 주의할 점
정면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 내 앞차가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도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꼬리물기 식으로 앞차가 일시정지 했다고해서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진행한다면 해당 행위도 위반행위가 됩니다.
4.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했을 겨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니 정확한 우회전 규정을 숙지하여 법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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