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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물건 분실 시 대처 방법 - 로스트112 알아보자!

by 머니스노우 2023. 5. 27.

1. 개요

안녕하세요. 머니스노우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를 잃어버려서 찾는 것을 포기하던 찰나에 로스트112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유실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운좋게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스트112라는 사이트를 모르는 것 같아서 로스트112를 중심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떄 대처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 로스트112

로스트112의 정식명칭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 지구대 및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된 유실물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3. 로스트112 이용방법

로스트112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인을 찾아요'라는 항목을 누른 뒤 내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정보와 잃어버린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발견되었고 로스트112에 올라와 있다면 내 물건이 확률이 높겠습니다. 

 


또한 로스트112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아직 유실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분실물 신고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접수 되었을 때 본인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로스트 112에 등록한다고해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무작정 찾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찾을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4. 로스트112에 등록한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로스트112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정말 다양한 유실물들이 많습니다. 주인을 못찾아간 물건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못찾아간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유실물 신고를 하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유실물 신고를 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겠느냐 안하겠느냐나는 항목입니다. 서류에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작성하면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소유권을 주장하여 유실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