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알아보기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걸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
2023. 7. 13.